[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시가 24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아 지자체, 학교 등에 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알려진 사업가 A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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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송치 후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편취 범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편취한 마스크를 이용해 기부행사 등을 함으로써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경기, 전북 등지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 창고에 쌓여가는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는 2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달 5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11일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마스크 공장 업주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군, 종교시설, 해외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