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그룹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2일께 서울중앙지법에 삼성 웰스토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부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모은 자금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다. 웰스토리는 삼성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웰스토리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와 440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2019년 기준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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