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전달 혐의
"확정된 이명박 사건 등에 비춰 직접 지시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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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 해당 자금이 국정원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접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된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해 4월에서 5월 경 추가로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달해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김 전 실장이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요구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확정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받은 요구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 돈의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지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독대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김 전 실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 특활비를 상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과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할 필요가 있었고 향후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자금을 상납했다고 보고 국고등손실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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