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등 공동성명 발표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도 일관성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문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는 25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도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했지만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 뿐"이라며 "현재까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함 부회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대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한 것은 해당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매우 무책임한 판단이자 수탁자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채용 비위에 책임이 있는 함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찬성 덕분에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연금이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우리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 손태승, 조용병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견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함 부회장 선임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 등을 적극 검토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6차 위원회를 열고 SK그룹, 하나금융 등 16개사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14일 DLF 불완전판패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 함 부회장은 DLF 관련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금융당국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이용해 처분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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