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월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곳은 수사 중이다.
![]() |
경남도특별사법경찰관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3.24 news2349@newspim.com |
적발내용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곳,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업장 1곳,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미신고 사업장 1곳 등 15곳이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는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mg/L)을 3배 초과한 0.394mg/L로 검출되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입건할 계획이다.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자까지 수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입건한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