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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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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서 종전 판례 변경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제외하고 구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래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은 24일 공단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한전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아 전력선 제거 및 전주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에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B통신사 소속 근로자 C씨는 갑자기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C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C씨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한전과 A사에 보험급여액 2억11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사고가 한전과 A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공단에 공동으로 2억83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한전과 A사의 책임비율을 85%로 판단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에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종전 법리에 따라 "공단은 망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며 구상금을 9760만여원만 인정했다.

종래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전합은 종래 판례를 변경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 중 먼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과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원의 일실손해를 입고 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1000만원의 70%(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 공단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 적용되면 재해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뺀 금액(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800만원)의 70%인 5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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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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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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