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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지난해 8474명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3:21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 높아, 전체의 62.7% 차지
절도 2만2993명, 폭력 1만199명, 살인 9명
尹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2세 미만 조정 약속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 으로 이중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만 12세 소년의 경우 7388명, 만 11세는 2287명, 만 10세는 2413명이다.

범죄 유행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이 1만199명,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이 같은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촉법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넥플렉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2022.03.2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넥플릭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이내 송치다. 만 10세 미만 소년에게는 어떤 처분은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 햐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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