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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한달] "세계는 식량·에너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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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차질에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 위기' 경고
밀·유가 등 원자재 고공행진에 사회·경제 파급효과 막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양국의 피 흘리는 전쟁이 지속되는 사이 전 세계는 식량 및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점차 공격 수위를 높이는 러시아군과 그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식량 및 에너지 위기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그로 인한 경제 및 금융 시장의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크라이나의 밀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악의 식량 위기"

세계의 곡창 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주요 곡물의 공급 차질과 함께 심각한 식량 위기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치솟는 물가, 가뭄과 홍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등 이미 악재들이 켜켜이 쌓였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 식량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보다 더한 악재를 찾기는 어려울 정도로 두 곳이 시장 공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막대하다.

지난 5년 동안 두 국가는 전 세계 소맥(밀)의 30% 가까이를, 옥수수는 17%를 차지했고, 가축 주사료원으로 쓰이는 보리는 32%를 담당해왔다.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무려 75%가 이 두 곳에서 생산됐다.

러시아는 서방국의 제재로 금융 거래가 중단된 탓에 식량 수출에 차질이 생겼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주요 수출로인 흑해가 러시아로 인해 막히면서 물리적으로 수출길이 모두 닫힌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연료를 군사용으로 사용하면서 당장 작황이나 수확에 사용될 연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농지대의 30% 정도가 전장으로 변했고, 피란길에 오르거나 전투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수백만 명에 달해 작황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애틀랜틱카운슬]022.03.24 kwonjiun@newspim.com

◆ 밀 확보 전쟁 '비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밀 시장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밀 공급로가 모두 차단되면서 '글로벌 밀 위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달 사이 호주와 인도, 캐나다 등에서 밀 수출이 확대되긴 했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급 축소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 침공 이후 밀 가격은 21%가 올랐고, 올 1월부터 상승분을 모두 합치면 60%가 넘는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밀 가격 급등으로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1977년 이집트 빵 가격 인상으로 인해 폭동이 발생했듯이 곳곳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국가 레바논의 경우 수입 밀의 90%가 우크라에서 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제임스 스완스턴 신흥시장 연구원은 "레바논은 이미 높아진 수입 물류 비용에 허덕이고 있어 (우크라 사태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바논 말고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등이 우크라산 밀 수입 의존도가 크다.

터키는 흑해 이웃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전체 밀 수입의 70%를 공급받고 있다. 이미 54.4%란 20년래 최고 2월 물가 상승률을 겪고 있는 터키로써는 더이상의 식량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란 어렵다.

이집트는 러시아산 밀이 전체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집트 당국은 밀 재고가 오는 6월 중순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추가 물량이 유입되지 않으면 빵 가격은 치솟고, 사회불안이 다시금 야기될 수 있다.

[사진=애틀랜틱카운슬] 2022.03.24 kwonjiun@newspim.com

밀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의 약 14%를 점유하는 옥수수 가격도 연초보다 약 27% 상승했으며, 대두도 올해 들어 약 28% 올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이미 지난 2월 14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이후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속 등 기타 원자재 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니켈은 연초 대비 70% 넘게 올랐으며, 알루미늄은 20%가량 상승한 상태다.

◆ 유가 상승, 경기 침체 '기름' 붓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상품은 다름아닌 유가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초래될 것이란 월가 전망이 잇따르고 있으며, 역대급 물가 위기 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미국 종합 경제지 포춘은 미국에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대한 서방국 제재가 추가될 경우 올 여름 유가는 2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게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석유 시장 책임자인 비요나르 톤하우젠은 "러시아 원유 금수 결정을 내린 미국에 동참하는 서방국이 늘면 시장에는 일일 평균 430만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데 이를 빠르게 대체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240달러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 8일 골드만삭스도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200달러 위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가 "역대급 에너지 공급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바클레이즈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유가가 2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상황이 유동적이라면서 올해 브렌트유 기존 전망을 수정하진 않았다.

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5.2% 오른 배럴당 114.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 115.40달러까지 상승했다.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의 시설이 파손돼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이 하루 최대 100만배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50만8000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도 상승세를 부추겼다.

천연가스 시장도 위기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특히 EU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달 초 역대 최고치인 345유로를 기록했고, 연초 대비로는 40% 정도 올랐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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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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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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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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