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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기준 통일...연내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0:16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적용할 분리배출 기준 정립
동물 뼈, 비닐류, 채소 뿌리 등 일반쓰레기 배출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배출기준 혼동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기계설비 고장 방지,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시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전 자치구의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먼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마늘대, 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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