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료 인하 협약 시 지급
인하 구간에 따라 30만~100만원 지원
내달 29일까지 착한 임대인 모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총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형성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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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 정광연 기자 = 2022.03.24 peterbreak22@newspim.com |
지원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인 사업을 추진해 약 4억97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두고 임대인에게는 총 39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문화가 더욱 확산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