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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LTV·DSR' 통합 완화 검토..."소득 낮을수록 대출 늘려줘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3:11

LTV 완화 효과 위해선 DSR도 손 봐야
"법 개정 필요 없는 대출규제 즉각 완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당선인의 금융공약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LTV 조정만으로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LTV·DSR, 은행 연간대출증액목표 비율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대출 규제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출규제나 은행 등에 제시한 연간대출증액목표 비율 등은 즉각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수위가 집권 개시 후 공약 시행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민주당 반대로 어려울 것으로 여기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조치 등 비입법 공약만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금융공약으로 LTV 완화를 내세웠다.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의 비율을 정하는 LTV와 달리 DSR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LTV 완화만으로는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된 DSR 2단계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하고, 대출 산정만기는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됐다.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간 갚아야하는 빚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9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30년 만기, 연 4%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 이미 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LTV가 80%로 완화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인수위 내에서 LTV와 함께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 DSR 규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조치로, 대출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라며 "새정부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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