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회생 절차 개시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등 변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스타항공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이스타항공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2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성정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 700억과 추가대금 387억원을 투자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당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운항 재개를 위해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격리 지침 완화로 영업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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