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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연단위' 재계약 가닥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31

3월 24일 농협-거래소 계약 종료
재계약 막판 합의 중 '연장 무난'
기존 6개월→'연단위' 계약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화이트리스트(외부지갑 등록 절차),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조기 도입 등 거래소가 농협은행의 요구 조건을 이행한 만큼 '연단위'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을 끝으로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이 끝난다. 지난해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계약을 맺었고 6개월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은행과 거래소 측은 모두 이번 재계약이 무난하게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거래소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빗썸과 코인원 관계자는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은행과 계약 연장 논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재계약 최종 단계로, 거래소와 계약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진=각 사)

특히 이번 실명계좌는 '연단위'로 계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의 요구안을 두 거래소가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빗썸, 코인원에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업비트와 거래하는 케이뱅크는 연단위로, 신한은행도 코빗과 지난해 12월 1년 재계약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지난해부터 화이트리스트 적용, 트래블룰 조기 시행 등 리스크 관리를 다른 곳보다 깐깐하게 거래소에게 요구했고 그동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왔다"며 "최종 계약서에 아직 기간을 명시하진 않은 상태지만, 연단위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고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 빗썸, 코인원에게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트래블룰을 구축한다는 조건부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후 빗썸, 코인원은 코빗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 법인 '코드(CODE)'를 통해 지난해 12월 거래소 간 연동 테스트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가동하고 있다. 트래블룰이 정식 시행되는 오는 25일보다 앞서 준비를 마친 것이다.

또한 실제 올해 1월 농협은행은 고객확인인증(KYC) 시행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적용을 거래소에게 요구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개인지갑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 주소를 등록한 지갑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내부 회원 간 전송 시에도 주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빗썸과 코인원이 제공하는 리스트 있는 거래소에만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은행과 거래소의 연단위 계약이 사실화 된다면 거래소 이용의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짧다보니 재계약 시점이 자주 도래해 내외부적으로도 협의, 실사 등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또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 다른 은행과 계약 소문도 많이 돌아 고객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의 장기 계약은 고객 입장에서도 거래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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