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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영화관은 되고 클럽은 왜 안되나요"…11시 유지에 소상공인 뿔났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1:01

영화관 새벽 1시 vs 클럽 밤 11시
방역정책 신뢰 추락…불만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영화관은 11시 이후 운영이 되는데, 클럽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 이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제한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들쭉날쭉 확진자 규모부터 시작해 거리두기 제한의 과학적인 논리조차 없다면서 방역당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내놨다. 사적모임인원은 당초 6인에서 2인 늘어난 8인으로 제한된다.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일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당초 영업시간 제한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들어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방역당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30만명대 중반 규모의 확진자수를 정점으로 예상했으나 55만명대까지 급증하면 향후 정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거리두기마저 해제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이 더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번 거리두기 조치에서 결국 반발짝 밖에 더 나가지 못한 것 같다"며 "사적모인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리면서 거리두기 완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을 두더라도 일부 업종에서는 이후 영업이 가능한 점 역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는 "영화관의 경우 밤 11시 시작을 허용하고 종료시각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그동안에도 허용해주고 있다"며 "이와 달리 비슷한 시간대 매출이 집중되는 클럽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문을 닫고 대기업은 문을 열게 해주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지난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무도장 등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을 준수해야 했다. 이와 달리 영화관, 공연장은 영업 종료 시각이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사적모임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를 제시해줘야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무조건 지키라는 식으로만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대한 비난도 쏟아진다. 확진자 추이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져 거리두기 제한 조치도 그때그때 달라지다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날에는 추가 확진자 규모가 역대 최다기록을 나타냈는데, 다행히 오늘은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다만,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는 상황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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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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