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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매도세, '제 2의' 닷컴 버블 붕괴 없다..."조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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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 거품 논란 속 S&P500지수 1월 이후 '최장' 하락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빅테크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S&P 500 지수가 1월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S&P500지수는 5일 연속 하락하며 1월 2일 이후 가장 긴 하락을 기록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큰 빅테크가 흔들린 영향이다.

지난주 인공지능(AI) 주식이 "거품 상태"라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더해 기술기업들이 AI를 실제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뉴욕증시 상승을 견인해오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에 더해 브로드컴과 팔란티어까지, 모두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락세에서 손실을 봤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중 다수는 3~4% 빠졌고, 팔란티어는 14% 하락했다. 브로드컴도 7.5%가 내렸으며, 메타는 5% 넘게 하락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매도세가 일시적인 '건강한 조정'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필요했던 조정"...'제2의' 닷컴 버블 붕괴는 없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급격한 기술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버블 붕괴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전략가 안토니 사글림베네는 이날 노트에서 "최근 기술주와 AI 관련 주식의 하락은 4월 저점 이후 이어진 몇 달 간의 강세 이후 정상적인 섹터 로테이션과 차익실현 성격"이라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사글림베네는 "성장과 모멘텀 요인이 최근 몇달간 기술주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금은 건전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S&P500에 속한 기술 대기업들의 향후 5년 수익 전망 역시 여전히 견실한 수준으로, 월가 전망이 맞는다면 메타의 이익은 앞으로 몇 년간 연평균 15% 증가할 전망이다. 브로드컴과 팔란티어의 장기 이익 성장률 전망은 연 20% 이상으로 예측된다.

UBS 투자은행의 션 사이먼즈는 투자자들이 기술 분야의 AI 수혜 기업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타의 2분기 이익은 예상치를 21% 웃돌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도 8% 상회했다.

또한 이들의 이익 증가 속도는 시장 전체보다 훨씬 앞섰다. 사이먼즈는 올해 기술주의 이익이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난 반면, 나머지 시장은 약 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빅테크 밸류에이션도 그리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면서, 지금은 1990년대 후반만큼 과열되지 않았고, 올해 초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기술주 중심 투자로 주목받아 온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상장지수펀드)'는 현재 예상이익 대비 3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거 직후의 41.5배에서 내려온 것이다. 2000년 초 오라클과 시스코의 예상 P/E 비율은 각각 130배, 150배였다.

물론 지금도 거품이 보이는 종목은 있다. 팔란티어는 예상이익 대비 240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P/E 비율은 65배 이상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데이터트렉 리서치 공동창업자 제시카 레이브는 "새로운 파괴적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강세장은 성장 둔화 우려, 정책 불확실성, 밸류에이션 문제 등으로 도전을 받곤 한다"면서 "현재 투자자들이 바로 그 과제를 헤쳐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형 기술주는 여전히 생성형 AI의 수익화 기회를 기반으로 한 장기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 강세장에서 언제나 그렇듯, 되돌림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990년대 후반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시스코, 인텔, 델 등 여러 기업이 인터넷 혁명의 수혜자로 거론됐지만, 지금의 AI 승자 범위는 훨씬 좁고 이는 대형 기술주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술적으로도 나스닥 주요 모멘텀 종목들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엔비디아는 약 175달러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200일 이동평균선(약 138달러)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메타, 테슬라,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부분이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애플만 예외다.

배런스는 기술주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전히 큰 변동성을 연출할 수 있으나, 2000년 같은 '기술 대재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썼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이자 수석 시장 전략가인 키스 러너도 "최근 기술주 조정은 여전히 건전한 장기 추세 속에서 필요한 '리셋'이다"라면서 "지켜봐야 할 주요 위험은 실적 모멘텀의 약화지만, 현재까지 이익 추세는 강하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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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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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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