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3월 4일 기준 근무자이어야 한다.
전세버스.[사진=뉴스핌DB] |
견습기간과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지급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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