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기저질환, 일반병상서 치료 원칙
치료 시 가산 수가 지급…이달 말까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 대신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한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어 병상 효율적 사용에 어려움이 뒤따르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아산병원 의료진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내 음압격리병동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는 감염병 및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응급실과 외래 내원 단계부터 분리하고 검사, 입원, 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민간병원 최초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이다. 2022.02.08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하기로 했다.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이번 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청구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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