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자택의 옆집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직원들 합숙소였다는 논란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옆집과 관련해 고발한 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전세 임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국민의힘 송석준·전주해·한무경·김상훈 의원 등이 수원시 권선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직원 합숙소로 전세금 9억5000만원에 계약했으며, 이는 대선 기간 이 집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합숙소가 불법 선거캠프라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이헌욱 전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 자택의 옆집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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