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 분석 착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를 내린 500개 품목이 공개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러시아가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적용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 국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남오세티아, 압하지야를 제외한 모든 외국이다.
EAEU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다. 남오세티아는 조지아에 위치해 있는 미승인 국가이며 압하지야는 흑해 남쪽 연안에 있는 미승인 국가다.
수출통제 품목은 총 500개다. 이중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 소자, 전자 집적회로(IC), 등 219개 품목이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다.
다만 러시아 영토가 원산지인 상품인 경우 수출통제에서 제외된다. 러시아를 단순히 경유하거나 해외의 러시아 군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과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인 경우도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통제는)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향후 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과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점검회의를 소집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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