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률 전년대비 2.4%p 증가한 16.4%
보고의무 미이행 39.2%로 가장 많아
텔레그램·자체 앱 활용 자문 다수 적발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 108개를 적발해 이중 65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등록 투자일임 위반 사례가 전년대비 600%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교육이수 등 기초적인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1대 1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위반 유형중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47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 중 가장 큰 비중(39.2%)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23건이 증가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문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은 전체 위반 비중 가운데 31.7%로 두번째로 많았다. 적발 건수는 38건으로 전년 대비 20건 증가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총 2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23.5%를 차지했다. 전년 4건에 불과했지만 1년만에 24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600%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전년대비 1건 증가한 총 4건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건수중 3.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 7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향후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 모색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