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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임시주거지 이주 '울진산불' 이재민들, 비닐봉지에 담은 고단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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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 종량제봉투에 생필품 담아 덕구온천호텔 이동
입실 전 PCR검사...양성 나오면 구수곡휴양림서 격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이 엿새 째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첫날인 지난 4일 화마가 들이닥치자 겨우 맨 몸 하나로 긴급 대피해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엿새 동안 가슴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재민 104명이 9일 오후 2시 긴급 대피소를 나와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된 북면 덕구리 소재 덕구온천관광호텔로 이주하고 있다.

울진군이 배부한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에 몇 안되는 생활도구 등을 담아 들고 버스에 오르는 이재민들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임시거주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면서 이재민들은 이웃들의 손을 놓칠세라 꼭 잡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긴급대피소에서 임시거주시설인 북면 덕구리 덕구온천호텔로 이주하기 위해 이동 버스에 오르는 이재민들. 2022.03.09 nulcheon@newspim.com

이재민들은 긴급대피소에서 엿새 동안 사용하던 담요 등을 대형 종량제쓰레기비닐봉투에 담아 울진군 측이 마련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재민들은 달랑 비닐봉지 하나에 담긴 물품도 섞일까 우려해 비닐봉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매직펜으로 적었다.

대부분이 고령층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하루아침에 조상대대로 지키고 가꿔 온 보금자리와 문전옥답을 앗기고 거리에 나선 같은 마을 이웃들의 손을 꼭 잡고 임시거주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로 맨 몸으로 긴급 대피하는 이재민들이 대피소에서 엿새동안 사용하던 개인 물품을 울진군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들고 이주하고 있다.2022.03.09 nulcheon@newspim.com

20여분 남짓 달려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된 덕구온천관광호텔 앞에서 이재민들은 울진보건소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보건당국이 미리 설치한 임시선별소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았다.

창졸지간에 삶의 터전을 앗긴 이재민들은 낯 선 호텔 앞에서 PCR검사를 받으며 또 한 번 몸서리를 치는 모습이다.

이들 이재민들의 PCR검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오 것으로 전해졌다. PCR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나오는 확진 이재민은 임시거주시설에서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구수곡휴양림'으로 긴급 이송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화마에 쫒겨 긴급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고, 엿새 만에 임시거주시설로 옮겨지고,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으면 다시 구수곡휴양림으로 옮겨져 홀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예기치 않은 화마로 연거푸 세 번 이상을 낯 선 곳으로 옮겨야되는 셈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시거주시설인 덕구온천호텔로 도착한 이재민들이 입실 전에 울진보건당국이 미리 설치한 코로나19 임시선별소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고 있다.2022.03.09 nulcheon@newspim.com

울진보건당국은 이들 이재민이 임시거주시설로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임시선별소를 설치하고 일사분란하게 검체검사를 진행하는 등 행여 고령의 이재민들이 쌀쌀한 날씨에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PCR검사는 이재민을 실은 차량 2대가 도착하자 곧바로 진행해 30여분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PCR검사를 받은 이재민들은 자녀들과 자원봉사대원, 덕구온천호텔 측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에 마련된 객실로 입주했다.

이재민들은 같은 마을 주민이나, 친척들끼리 4인1실로 방을 배정받아 거주하게 된다.

입주 전 울진군 복지팀은 이재민들의 의견을 들어 같은 마을주민이나, 친인척 등을 같은 방으로 배정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재민들의 식사는 호텔 1층의 식당에서 제공받게 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이재민들이 임시거주시설 입실 전 PCR검사를 받은 후 덕구온천호텔 객실로 자녀와 울진군공무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2.03.0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이재민들이 배정받은 방으로 입실하자 음료수 등 생필품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이날 임시거주시설인 덕구온천호텔로 입주한 이재민은 뒤늦게 합류한 이재민 포함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재민 25명은 기존 국민체육센터에 잔류하고 14명은 자신들의 마을회관에서, 5명은 친인척집으로 이주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 공무원들이 '울진산불' 이재민들이 임시거주하는 덕구온천호텔로 음료수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2022.03.0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 복지팀 관계자는 긴급대피소인 국민체육센터에 잔류를 원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9~10일 이틀간 개별 상담을 통해 이재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 잔류 이재민들은 대부분 울진의료원 등 병원과 자신의 집이 있는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은 이번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이재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시주택은 피해 이재민들이 생활해 온 마을 인근 국공유지 등을 물색해 조속하게 마련, 이재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마을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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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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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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