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젬백스는 바이오빌이 젬백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사건에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젬백스 측은 "이번에 제기된 민사소송은 지난 2012년 바이오빌과의 거래에 대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가 형식적 흠결이 있어 그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이오빌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미 바이오빌은 전임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2년~3년 판결을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빌은 이전 회생 진행중에도 과거 경영진에게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젬백스 관계자는 "젬백스는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할 것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젬백스앤카엘 CI [사진=젬백스앤카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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