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19세 미만구독 불가 표시 없이 책장에 진열한 대전 만화카페 2곳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물로 고시된 만화책을 19세 미만구독 불가 표시 없이 책장에 진열한 대전 만화카페 2곳이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2022.03.08 nn0416@newspim.com |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해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진열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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