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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격리자, 9일 오후 5시50분 이후 투표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20:32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20:33

당초 5시30분에서 20분 늦춰 5시50분 변경
9일 2차례 '외출 시 주의사항' 안내문자 발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선 당일(9일) 투표하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외출이 오후 5시50분부터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7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50분부터로 정정했다. 이날 오후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청은 이들 대상자의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발표한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왼쪽)와 일반인 사전 투표소가 분리돼 있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질병청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 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발표대로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허용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확진 및 격리 통지 외에 외출 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된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투표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투표 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간이 투표함에 넣어 전달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빚어지자 거듭 사과하며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 당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됐다.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 분리를 위해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 투표소 밖의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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