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경영진에 수사 무마해주겠다며 돈 뜯어내
"청탁명목으로 금품수수…사법질서 혼란 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피소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28 obliviate12@newspim.com |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손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수용생활을 하며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봐 보석신청을 인정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 씨와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고씨는 이들에게 "손씨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수사 무마 로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됐던 손씨는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석방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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