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 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안 금감원서 조치할 예정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51억728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제재심의원회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선 내부통제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 12월 NH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올해 들어 금융위 소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6회, 하나은행에 대해선 4회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임직원 징계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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