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배 청구 소멸시효 지나"…1심 패소
안태근, 직권남용 혐의 형사재판서 최종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지현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에서는 안 전 국장의 인사 재량권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부장판사)는 4일 서 검사가 안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이날 안 전 국장 측 대리인은 1심과 같이 서 검사 측이 주장한 강제추행과 인사안 작성 지시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은 인사 담당 재량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사건에서 재량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4월 29일에는 '인사조치에 있어서 안 전 국장의 재량 여부'에 대한 양측 구두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안 전 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2015년 8월에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통영지청에 발령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안 전 국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