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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 7715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1:57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안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원 및 비용 보상 655만원 등 총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29 mironj19@newspim.com

안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이듬해 1월 9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보석 석방될 때까지 약 1년간 구금 생활을 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서 검사는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고 부장검사가 있는 소규모 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다시 부치지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받았다.

1·2심은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의 지위를 남용해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9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안 전 국장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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