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뉴스타파 보도 후 관련 내용 고발
영국·스위스 국제공조수사 요청...관련 자료 제공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24 hwang@newspim.com |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보도를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조세포탈 혐의 사건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실제 조세포탈 여부나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사건이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를 받기 위해 국세청과 영국·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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