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개를 발로 걷어차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폭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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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지나가는 개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개의 머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출동하냐,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악력기를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 개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경찰 바디캠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전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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