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선 후보 선거 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북구의 도로변에 설치된 각기 다른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 3점을 흉기로 그어 훼손시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2020.10.08 kh10890@newspim.com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길을 가다 별다른 정치적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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