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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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울산시는 2년간(2020년,2021년) 4차에 걸쳐 1260건 108억 8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31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4회→6회)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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