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지난 자료로 1위 내세우는 건 소비자 기만"
수험생들 "법적 제재 필요" 목소리 높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교육업체인 에듀윌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수험생 등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앞서 2015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10여개의 공무원 관련 학원이 대거 조치를 받았는데 파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학원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17일 오전의 고시촌. 2022.02.18 yoonjb@newpim.com |
서울시 관악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9)는 25일 "시험 준비를 처음 시작한 주위 사람들은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1위를 내세우는 에듀윌 광고를 보고 등록했다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합격자 수 1위'라는 문구만 강조하고 특정 연도에서만 부합한다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인 광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김모 씨(25)는 "이른바 1타 강사가 자주 바뀔 만큼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은 변화가 크다"며 "몇 년 전 설문조사로 1위라고 하는 건 과대 광고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사라질 거 같진 않다"며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재교육을 준비 중인 일반 직장인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진모 씨(25)는 "에듀윌이 cm송과 광고에서 '합격자 수가 1위'라고 하길래 공무원 시험도 해당되는 줄 알았다"며 "일반 시민들은 큰 글씨만 보고 믿을 텐데 기만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25)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비판적이다. 대다수 이용자들이 '당연히 공무원 시험도 1위인 줄 알았다' '에듀윌 양심 없다' '에듀윌이 1위 업체라고 오해한 사람 많을 텐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에듀윌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에 한해 1위라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었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특정 기관에서 한차례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지만 이에 대한 표기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제재의 근거가 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유사한 사례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 측은 광고에 부연 설명을 어느 정도 크기로 넣어야 하는지 법에 기준이 없다며 소송 등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