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 적발도 가능"
온라인 교육산업 코로나에 17% 넘게 성장
기준 없이 무분별한 업체 경쟁 '화 불렀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파장 확대될까 '전전긍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드디어 걸렸네"
'합격자 수 1위'라는 기만 문구로 광고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듀윌을 보며 한 교육업체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교육업체들이 혼탁한 거짓·과대광고 경쟁을 벌여왔다고 그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24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몇명이 합격했는지,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는지 파악할 기준이 없다"며 "반면 이른바 '1위를 내세운 마케팅'의 효과는 강렬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단속에) 걸릴 것을 감안해 경쟁적으로 1위를 주장하다가도 막상 단속에 걸려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조마조마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에듀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외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합격자 수 1위! 에듀윌'이라는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광고가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됐지만 이후 연도에서의 '합격자 수 1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 1위' 문구도 2015년 설문조사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특정 연도에만 사실에 부합했다는 점도 공정위는 은폐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광고에서 근거에 대한 문구는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듀윌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광고 선전을 위해 2020년에만 255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매출(1192억원)의 21.4%에 달하는 비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55억원(총 매출의 26.2%), 2017년 146억원(총 매출의 22.0%), 2018년 142억원(총 매출의 17.4%), 2019년 197억원(총 매출의 20.7%)이었다.
에듀윌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도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에듀윌을 비롯한 고시넷, 미래비젼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스파(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등),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에스티앤컴퍼니, KG패스원 등 11개 사업자들은 '합격률 1위'라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조치를 받았다.
◆3년간 교육업체 부당·허위광고 14건 적발, 과징금은 1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온라인 교육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부족했는지에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허위광고 등으로 총 14건이 적발됐지만, 과징금 부과는 에듀윌이 유일하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나 시정명령 '솜방방이' 처벌에 불과했던 셈이다.
반면 온라인 교육시장은 매년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조사한 '2020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산업 전체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해 17% 넘게 급등한 4조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매출액(3조4875억원)보다도 1조원 넘게 성장했다.
서비스분야별 매출 비중도 자격증(11.6%)·외국어(15.9%)·직무(18.3%)가 초·중·고 교과과정(9.9%), 대학수학능력시험(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평생교육기관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정작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했다"며 "하지만 무책임한 광고들이 남발되고 있어 향후 접수되는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듀윌 측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모두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와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일부 광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다시 보고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 및 추가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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