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만 5세 아동들의 현장학습비 등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정부 지원금외에 부모 부담 필요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사진=인천시]2022.02.22 hjk01@newspim.com |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차량 이용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아동 1명당 연간 19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의 아동 1명당 필요 경비 지원금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며 지원 대상은 인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7800명이다.
지원금 신청은 어린이집이 각 군·구 보육부서로 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은 학부모들의 추가 비용 부담을 없애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