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조문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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