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흠집내고 연료통 고장낸 혐의 등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 손괴…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에 집을 찾아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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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20년 11월 14일 새벽 3시 30분 경 서울 관악구 한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의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B씨의 차량을 수차례 긁어 흠집을 내거나 주유구 뚜껑을 강제로 열고 설탕과 탄산음료를 넣어 차량 연료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악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운전해 돌아가는 등 약 40km 구간을 무면허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부가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