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유급휴가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급휴가 1일 7만3000원 사업주에 지원
유급휴가 안 되면 근로자에 생활지원비
1인가구 월 49만원~6인가구 월 177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김하늘(가명) 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자가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급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이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고려해 사업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1일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X8시간 근무) 수준을 맞췄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한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커지는 탓이다. 이때 사업주는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권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4를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있도록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 받는다. 지원비 기준도 개편돼 그동안 격리나 입원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정되던 것에서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개편된 기준은 유급휴가를 받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역시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5에 의거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