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1일 7만3000원 사업주에 지원
유급휴가 안 되면 근로자에 생활지원비
1인가구 월 49만원~6인가구 월 177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직장인 김하늘(가명) 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자가 격리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급휴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재량이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를 고려해 사업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1일 최대 7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X8시간 근무) 수준을 맞췄다.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한다. 2022.02.10 hwang@newspim.com |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기준인 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커지는 탓이다. 이때 사업주는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권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4를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있도록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격리 일수 기준으로 지급 받는다. 지원비 기준도 개편돼 그동안 격리나 입원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산정되던 것에서 실제 격리 또는 입원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개편된 기준은 유급휴가를 받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지원금·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이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역시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한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5에 의거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