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4호 법원에 직접 신청도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스토키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21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긴급조치 4호 신청 절차 간소화와 긴급응급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규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스토킹 범죄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것이다. 현행법상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법원 승인이 나야 잠정조치 4호를 취할 수 있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
남 본부장은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이를 청구해 사안에 따라서는 즉각적 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는 현재 과태료에 불과하다 보니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 가능하도록 긴급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발의했거나 검토 중으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에게게 잠정조치 4호가 아닌 1~2호를 내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결국 A씨는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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