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관용 원칙·보호수용제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잇달아
경찰, 위장 수사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검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치안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찰도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보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또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까지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성폭력 범죄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등도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보호수용제 도입과 세계 최고 수준 전자감독제 운영해 강력 성범죄를 차단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서 수용하는 제도다. 전자감독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감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후보자들이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공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성폭력범죄 2만9030건(잠정)을 검거해 처리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살인 강윤성 사건 등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공식 선거 운동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10시13분쯤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주요 후보자 공약에 발맞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최근 성폭력범죄가 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해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에는 위장 수사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 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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