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과거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5) 씨가 또 다시 철창신세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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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17일 '대도'(大盜)로 불리었던 조세형(85) 씨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용인동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22.02.17 seraro@newspim.com |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는 19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전원주택 등 3곳에서 김모(65) 씨와 귀금속과 현금 등 30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약 1200만원 상당을 절도행각을 벌여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초쯤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쳐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감옥에 갇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해당 지역에서 잇따라 절도사건이 벌어지자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공범 김씨를 지난 14일 검거한 데 이어 17일 조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조씨와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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