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57) 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재판한 형사1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0.11.29 1141world@newspim.com |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본보 2021년 10월31일자 기사)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카메라에서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돼 긴급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지난해 10월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오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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