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공무원들에게 수당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일하는 교정시설 공무원들이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379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3·4부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식사와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교정시설 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다른 교정시설 공무원들이 제기한 수당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교정시설 공무원들이 식사와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보장 받거나 이 시간에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