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통해 사고 경위 파악
현대건설 등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14공구에서 현장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근로자 1명이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개구부)을 열다 추락해 사망했다.
국토부는 현장 상황을 국토안전관리원에 공유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실수, 안전수칙위반 등으로 인한 중대사고일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와 수습이 이뤄진다"며 "국토부쪽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파견된 감독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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