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68일간 선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위반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낚시어선 단속[사진=울산해양경찰서] 2022.02.16 psj9449@newspim.com |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 항해 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메시지 발송, 현수막 부착,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사전예고제를 실시해 해양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점검 및 검사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전담반(수사·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