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초사옥서 2기 첫 정례회의 열려
2기 운영방향 논의...지배구조개선 관심
정답없는 지배구조개선...장기 숙제 될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선장으로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가 공식 출항했다.
이찬희 준법위원장이 밝힌 2기 준법위의 화두는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지배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얽히고설킨 지배구조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삼성 준법위는 14일 오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2기 준법위의 첫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은 이날 2기 준법위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위원회는 권익환 변호사와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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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제2기 첫번째 정기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
이 위원장이 밝힌 2기 준법위의 운영 원칙은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이다. 이 중 ESG의 G, 즉 지배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이라며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물산에서 전자로 이어지는 취약한 연결고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5%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해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준법위는 삼성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지주사 전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에 개편 방향이 수립될 가능성은 낮다. 지주사 전환만이 올바른 지배구조개선의 방향은 아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서 1기 준법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얽히고설킨 매듭은 일반적으로 묶는 것보다 푸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법"이라며 "취약한 기반 위에 계속하여 쌓아 올린 구조물의 경우 밑동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도 관심거리다. 이 위원장은 앞서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회장을 만나 준법위 활동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외부의 감시기구인 준법위가 이 부회장을 만날 경우 준법위가 강조하는 독립성,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위원장이 앞서 "위원회 구성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이 부회장을 사전에 만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의 성과를 낸 준법위가 2기 운영의 존립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기존의 준법감시와 다른 차원의 준법감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