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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근로소득자 세부담 늘었다고?…소득 증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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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사실과 달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근로소득세 면세자 기준 4년간 약 40%대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재기한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 매체는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한 반면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0.1%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해당 매체는 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자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정부는 근로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결부시켜 해석하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8800만원 이상 고속자의 세부담이 늘면서 소득세의 소득재분재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봤다. 

◆ 근로자수·월평균임금 동반 상승…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국세수입은 114조1123억원으로 전년(93억1087억원)대비 22.6%(21조36억원) 증가했다. 

이중 근로소득세가 47조2312억원으로 전년(40조9051억원)대비 15.5%, 양도소득세는 36조7072억원으로 전년(23조6558억원)대비 55.2% 늘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15조9902억원으로 전년(16조730억원)과 비교해 0.5%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또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설명자료에서 "2021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 수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며 "특정 근로소득자 개인에 대한 세부담이 2017년보다 40% 증가한 것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은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종합소득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따르면 지난 2017년 1800만명이던 근로자 수는 2020년 1950만명으로 약 150만명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월 평균임금은 289만6000원에서 318만원으로 30만원 가까이 늘었다. 근로자 수·월 평균임금 증가에 따른 총소득 증가분을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총소득(1800만명×289만6000만원) 52조1280억원에서 2020년 62조1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근로자 수와 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이 늘었고 이에 대한 국세 수입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근로소득자의 구간별 세부담 비중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까지의 세부담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위 2.7%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 비중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는 1760만2000명으로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55.6%다. 나머지 근로자 403만명이 44.4%의 세부담을 졌다. 3년 뒤인 2020년에는 근로소득 8800만원 이하 근로자 수가 1897만8000명까지 늘었지만 이들의 세부담 비중은 53.5%로 떨어진다. 같은 해 근로소득 8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517만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은 46.6%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는 임금 상승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지난해 기준 근로자 수와 구간별 소득 및 세부담 비중 등에 대한 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율 비교하긴 어렵지만, 8800만원 이상 고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면세자, 4년새 3.8% 감소…소득 늘었다는 방증  

근로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꾸준히 줄고 있다. 그만큼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전체 급여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와 감면 조치 후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이 '0' 이하인 경우 면세자로 분류한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면세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근로자 1800만6000명 중 면세자 수는 739만1000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41.0%다. 면세자 비율은 2018년 38.9%, 2019년에는 36.8%까지 감소했다. 2020년 37.2%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4년간 3.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7년 이후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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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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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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