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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시…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23:41

전자기부금 영수증 추가 제공…편리성 제고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19일까지 동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2021년에는 3500만이다. 최저 사용액(7000만원×25%=17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원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원을 합산해 총 4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이 200만원이다. 이 경우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70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2.01.13 dream@newspim.com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게 많아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공된다. 또 모바일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하지만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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