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행정비 산정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일반화, 공동격리 부담완화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일 2만2000~4만8000원 지급을 중단한다. 또 기존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생활지원금은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바꿔 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만명대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만4619명 늘어 누적 140만5246명이라고 밝혔다. 2022.02.14 mironj19@newspim.com |
먼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격리기준은 지난 9일부터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하되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기준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비격리자 포함,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으면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4만8000원이 추가 지원돼왔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된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시급 최저임금 9160원에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일 지원 상한액 7만3000원이 나온다.개편된 생활지원비·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