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2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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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50억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이상 운영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로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5억6000만원(공동방지시설 7억2000만원), IOT 측정기기는 369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이며 각각 용량 및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등 지원의 시급성, 지원사업 시행후의 효과, 관련법규 강화에 따른 개선필요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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